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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본문
퇴직이 다가오는 분들이나 1년 이상 4대보험을 들고 직장에 근무하다 이직하는 분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어림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야 회사를 나오기 전 계획을 세우거나 구직기간 등을 정해볼 수 있겠죠?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중간쯤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좌측에 '퇴직금'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2. 창이 바뀌면 화면을 맨 아래로 내립니다.
여기서 '퇴직금계산기'로만 들어가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 계산기는 '재직일수/3개월임금총액/연간상여금,연차수당'순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오른쪽에 예제를 따라서 기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연간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기입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액에 연차일수를 곱하면, 그게 연차수당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제에 나와있듯이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입니다.
수기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겠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해 보시고, 정당하게 챙기셔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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